현재 전월세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전월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10명 중 4명이며 그중에서 1명은 아예 원금 회수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전월세를 통한 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부동산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당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집을 구할때 돈떼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명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면서 집주인과 만나서 집주인이 떼어와서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은 일부 조작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양심적인 분들이 더 많겠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분들로 인하여 이러한 사기를 보게 되니 무조건 믿으시면 안됩니다. 공인중개사 분들도 속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살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 부동산구분을 집합건물로 선택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에 현재유효사항만 포함하도록 설정해 줍니다.

✅ 요약에 체크를 하고 발급해 줍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그럼 위와 같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봤다면 어떻게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표제부 > 집이 어디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주소를 의미합니다. ✅ 갑구 > 집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 을구 > 집을 가지고 돈을 빌렸는지 알 수 있는 근저당을 의미합니다. ✅ 요약 > 표제부, 갑구, 을구 모두를 핵심요약한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제부에 적힌 내용

✅ 표제부에서는 우리가 확인해봐야 할 것은 바로 주소입니다. ✅ 내가 들어갈 집의 주소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 계약상의 주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토지는 신경쓸 필요가 없으며 내가 들어갈 건문의 주소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갑구에 적힌 내용

✅ 갑구는 집주인의 신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을구에 적힌 내용

✅ 을구에는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살때 융자나 대출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채권최고액은 집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이 자신이 돈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등기부등본에 적어둔 것입니다. 따라서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요약에 적힌 내용
요약되어 발급된 내용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 주소, 소유자, 근저당만 확인할 수 있도록 총 요약해 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확인하셔도 무방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금의 안전을 확인받는 방법

이제 공인중개사에게 내 보증금의 안전을 확인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 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집에 융자가 잡혀 있던데 이 집에 들어가도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냐고 꼭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러한 책임을 위임을 해놓아야지만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집구할때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잘 숙지해 두시고 집구하실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공인중개사만 믿고 너무 집을 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돈떼이는 일이 없도록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