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운전을 하시게 되면 업무나 나들이 등으로 고속도로 운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주행선과 추월선조차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운행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속도로에서도 교통법규가 존재하며, 법칙금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준수를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고속도로에서 이것을 위반하면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오늘은 올해부터 실시하는 고속도로 범칙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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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범침금 7만원
2023년 1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되어,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1차선이나 2차선에서 똑같이 정속주행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질러 가고 싶어도 1차선과 2차선에서 비켜주지 않고, 두 차량이 나란히 주행을 하고 있을 때와 1차로에서 크루즈 모드로 정속 주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1차선을 달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많은 운전자 분들이 고속도로 운행시 한번씩은 다 겪어보신 답답한 경험일 것입니다.
✅ 그래서 승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번쯤은 3차로로 추월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승용차가 3차로를 이용해서 추월을 할 경우에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됩니다. ✅ 앞지르기 방법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왼쪽 옆으로 추월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차의 뒤를 따르다가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하며, 앞지르기 후에는 다시 그 차 앞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 만약 3차로로 추월을 할 경우 주행하고 있는 차로에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앞지르기를 했기 때문에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편도 2차로의 경우에는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2차로는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가 됩니다. ✅ 편도 3차로는 1차로가 앞지르기 차량이 되고, 2차로는 승용 승합차량의 전용 차로, 3차로는 대형 승화 및 특수화물 차량 등의 차로가 됩니다. ✅ 편도 4차로에서는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차 승합 차량의 전용 차로, 3차로는 대형 승압 및 1.5톤 미만 화물차량 등의 차로, 4차로 이상은 1.5톤 이상 화물 제품인 건설 특수 자동차의 차로가 됩니다. ✅ 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모든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23년부터는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게 되고 지정차로 위반의 경우에도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 다른 차량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셔야 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이렇게 정해진 법규를 준수해서 모두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운전자의 기본 소양이며, “누가 보겠어?“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일반차량으로 단속하는 암행 단속차량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써 말씀드렸 듯,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속으로 안전운행 하시는게 최선의 서로간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