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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원격수업이나 휴원등으로 가족을 긴급하게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는 올해 12월 16일까지만 지원을 할 예정이며 코로나 장기화 사태로 인하여 더이상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가족을 긴급하게 돌봐야 할 상황이라면 미리 아래의 내용을 알아두시고 지원 방법에 대해서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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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돌봄비용 긴금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감염병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 및 휴원을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등원, 격일등교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자녀가 감염병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감염병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 비용 및 신청기간
✅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최대 50만원) ✅ 신청 기간 : ~2022년 12월 16일까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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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우편 신청
우편신청은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쉬운 방법이 온라인 신청이기 때문에 아래 링크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좀 더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가족돌봄비용의 긴급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프고 힘든 가족을 위해서 돌보고 싶지만 여건이 안되었던 분들은 오늘 소개해 드린 이런 가족돌봄 긴급지원 제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은 12월 16일까지이니 기한내에 꼭 신청하시고 주위에도 공유해 주세요.